"이루다, 철저하게 조사하라"..민변·진보넷·참여연대, 진정서 제출

김현아 2021. 1.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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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9조의3 외 다수 조항 위반 혐의
정보주체 삭제권 보장하되
증거 보전 위한 열람·처리정지권도 보장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 이루다 인스타그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수 위반한 ‘이루다’의 개발사인 (주)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민원에서 시민단체들은 스캐터랩은 비공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이용하는 <연애의 과학> <챗봇 ‘이루다’> 등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이 개발한 <챗봇 빌더 ‘핑퐁’> 등 다른 제품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숙지와 준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스캐터랩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스캐터랩, 개인정보보호법 전방위 위반”

시민단체들은 “<텍스트앳> <진저> <연애의 과학> <핑퐁> <이루다>를 비롯해 스캐터랩이 출시한 모든 제품의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한 행위나 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법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7항 및 제39조의3 제2항 위반 혐의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다수 조항 위반 사실과 혐의가 발견됐다”고 짚었다.

스캐터랩이 △대화상대방에 대한 동의와 고지 없는 수집 (법 제15조 제1항, 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의2, 법 제39조의3 제1항) △ 명시적 동의 위반 (법 제15조 제2항, 법 제39조의3 제1항) △ 최소 수집 위반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39조의3 제3항) △ 포괄 동의 위반 (법 제22조 제1항) △ 중요한 내용의 표시 위반 (법 제22조 제2항) △ 민감정보의 처리 위반 (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 민감정보의 안전성 조치 위반 (법 제23조 제2항) △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위반 (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9조, 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미흡 (법 제73조 제1호, 제75조 제2항)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했다는 얘기다.

“비공개 사적 대화 내용, 타 제품 학습 이용 인지 못해”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들은 자신의 비공개 사적 대화 내용이 분석되어 이후 챗봇 등 이 회사 타제품의 학습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호소한다는 점(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연애의 과학> 뿐 아니라 <텍스트앳> 등 스캐터랩의 제품과 서비스는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막연하게 표현된 ‘신규 서비스 개발’까지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점 ▲최소 정보 수집이 아니라 마케팅 및 광고에 이용됐다는 점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한 처리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 ▲정보주체의 수가 방대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대다수가 비공개 사적 대화내용이라는 점 등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캐터랩은 2016년 출시한 애플리케이션 <연애의 과학>의 유료 및 무료 정보주체로부터 카카오톡 비공개 대화내용 약 100억건을 수집하고 이용하였으며, 이를 가명처리 후 2020년 12월 23일 출시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등 자사 타제품 개발에 이용했다.

그 전에는 10만 명으로부터 카카오톡 비공개 대화내용 6억 건을 수집하고 이용하여 2013년 애플리케이션 <텍스트앳>을 출시한 바 있으며 2015년 이를 업데이트한 제품 <진저>를 출시했다.

2018년 1월 시점에 <연애의 과학>의 이용자수는 매월 한국과 일본에서 5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텍스트앳> 다운로드수는 106만 건으로 집계되었다.시민단체들은 “현재까지 이 회사가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와 그 정보주체의 규모 및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와 그 정보주체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어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법률 개정을 밀어부쳤고,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는 철저히 ‘부수적인 피해’로 취급했는데, 지금이라도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열람권과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시민단체들은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과정이 불법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정보주체의 요청 없이도 이루다 외 해당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챗봇 모델과 알고리즘, 그리고 해당 데이터셋의 원본 및 가명 데이터셋의 폐기가 마땅하다”면서 “현재 정보주체들의 대규모 민사소송이 예고된 상태에서 회사의 대상 데이터셋 폐기는 피해자들의 열람권 행사와 피해사실 입증에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루다에 사용된 개인정보들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개별적인 삭제권 행사를 보장하되, 회사의 일방적인 폐기 처리는 위원회의 조사와 민사소송 등 관련 분쟁이 끝날 때까지 정지하고 피해자들의 열람권과 처리정지권 행사 등 피해사실 입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선돼야”

시민단체들은 “이루다 사태는 기업들이 현행 법(데이터3법)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후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제품 등 기업의 상품개발에 거의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참사”라며 “데이터3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이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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