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서도 집행유예

김지혜 2021. 1.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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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아침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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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아침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채민서는 '가발', '달콤한 거짓말', '채식주의자' 등에 출연했다.

ebada@sbs.co.kr

<사진 = 영화 '채식주의자'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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