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층 이하'로 층수완화

강신우 2021. 1. 20.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이 기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층수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이 기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서울시)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한다.

또한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해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 까지 완화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층수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