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무슨 죄"..'동물권 법안'으로 생색만 낸 국회

김성수 2021. 1.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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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고양이를 학대한 영상을 공유한 오픈 채팅방, 이른바 '동물판 N번방'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20만 명을 넘기는 등 공분이 일었습니다.

법안들에는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동물 실험에 대한 감독을 엄격히 하고, (박홍근 의원),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무선전자식별장치를 장착하게 하는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등 동물 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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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 N번방’부터 ‘반려견 쥐불놀이 학대’까지…끊이지 않는 동물 학대

최근 길고양이를 학대한 영상을 공유한 오픈 채팅방, 이른바 ‘동물판 N번방’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20만 명을 넘기는 등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달 말에는 경북 포항에서 반려견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돌리며 학대한 사건, 충북 옥천에서는 차에 묶어 개를 끌고 다니다 숨지게 한 사건 등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만 모두 25건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들에는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동물 실험에 대한 감독을 엄격히 하고, (박홍근 의원),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무선전자식별장치를 장착하게 하는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등 동물 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입법 등록 의견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25건’ 통과는 ‘0’

오늘(20일)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된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 이 법안엔 개나 고양이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식용 개를 키우던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2주 만에 7,500개가 넘는 입법에 관한 의견이 달렸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 명을 넘는 등 어느 때 보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 법안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겁니다.

이처럼 ‘동물권’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담은 법안들이 대거 발의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지만, 정작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발의는 생색내기...정당 차원으로 동물 보호에 나서야”

경북 포항에서 쥐불놀이하듯 학대당한 반려견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면서 동물단체들이 추가 학대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반려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미 지난해 7월 발의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회 입법 검토보고서에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제한은 국민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지 사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적혀있었습니다. 추가 학대 위험성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던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실에 법안 통과가 늦어진 이유를 묻자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나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도 적고,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보다 쉽게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동물 보호법안과 관련된 생색내기 발의를 꼬집는 목소리도 높은데 비단 이번 국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홍완식 동물법 연구회장(건국대 교수)은 “앞선 국회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동물보호법안은 발의만 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다”며 “국회가 동물 학대가 논쟁거리가 될 때만 생색내기 법안을 내고 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상황인 만큼, ‘동물 학대를 막자’는 의제에는 정당마다 당론에 준하는 일치된 의견을 내서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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