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불법행위 불시 교차단속

최현구 기자 2021. 1.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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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불시 교차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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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불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예산소방서 제공)©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불시 교차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판매·숙박·유흥시설로 Δ소화 펌프 고장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Δ소방시설 비상 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Δ방화문 및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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