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방송현장 노동환경, 별도 법령으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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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20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방송현장 노동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안전한 방송 현장을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선 극도로 불규칙하며 장시간 일해야 하는 방송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 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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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20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방송현장 노동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안전한 방송 현장을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선 극도로 불규칙하며 장시간 일해야 하는 방송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 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표에 나선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방송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산업의 노동관계는 복잡다단할뿐더러 표준근로계약조차 제대로 체결하지 않기도 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과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상임활동가는 이외에도 현행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의무 이행, 방송산업 차원에서의 자율적 안전보건체계 수립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산업에는 용역 계약을 맺은 스태프, 외주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이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지만, 특수한 고용관계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활동이 사업장이 아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구성할 때 다른 사업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빛센터 창립 3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한빛센터는 지난 2016년 방송업계의 열악한 제작환경에 문제를 제기하다 숨진 고(故) 이한빛 CJ ENM PD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방송가 주 52시간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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