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위반 나노스..증권발행제한 8개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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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015년 나노스의 재무제표에 대해 재고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관련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손상 과소계상,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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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015년 나노스의 재무제표에 대해 재고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관련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손상 과소계상,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했다.
증선위 측은 "회사에서 수행한 재고실사 결과가 ERP상 재고현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등 재고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불량·파손된 재고의 감모 및 평가손실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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