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인이 처분한 주택 크게 늘어..신규 취득자 대부분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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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법인들이 다량의 보유 주택을 처분했고 이들 대부분은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 거래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지난해 말 법인이 주택 처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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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법인 주택 거래 5만87건
7월에 이어 월간 두번째로 많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영향
신규 취득자 92.4%는 개인
지난해 말 법인들이 다량의 보유 주택을 처분했고 이들 대부분은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 거래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이 매물을 쏟아냈다.
지난해 말 법인이 주택 처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 최고 세율인 6%로 적용되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이 처분한 주택을 취득한 주체는 개인이었다. 지난달 법인이 거래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취득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취득했다. 애초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을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지만, 매매 외에도 증여 등의 방식으로 빠르게 주인이 바뀌면서 가격 하락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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