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2심도 집행유예

장수정 2021. 1.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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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1심 재판부에서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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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1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이,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으로 줄었다.

또한 1심 재판부에서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민서가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63%였다.

당시 채민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사과했다.

채민서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iMBC 장수정 | 사진제공 채민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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