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법안 신속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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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원전 인근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개정 법안'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방사능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16개 원전인근 지자체 314만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개정 법안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비상계획구역 30㎞ 포함) 개정 법안은 고창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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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원전 인근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개정 법안'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천선미 고창부군수는 20일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을 만나 원전인근지역 지원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방사능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16개 원전인근 지자체 314만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개정 법안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비상계획구역 30㎞ 포함) 개정 법안은 고창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다.
고창군은 원전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최인접 지역으로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선미 부군수는 "원전인근지역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지원법안 신속통과와 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원전인근 지자체 참여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한 16개 원전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상시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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