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V70 반자율주행 즐기다 '쾅'.. "100% 운전자 과실"

전민준 기자 2021. 1.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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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내에는 레벨3단계 미만의 반자율주행차에 별도로 마련된 자동차보험은 없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 상품에는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와 함께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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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한 자동차 판매량이 늘면서 해당 자동차가 사고났을 경우 보험처리 과정에 대해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제네시스 GV70./사진=현대자동차

# 생애 첫 차로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70를 구매하려는 K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경기도 광주시로 출퇴근용으로 차를 알아보던 그는 GV70에 레벨 2.5 수준의 반자율주행시스템이 탑재된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평소 야근이 잦은 A씨에겐 일정 수준의 운전보조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 A씨가 가장 궁금한 건 보험. 반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해 둔 상태에서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경우 A씨는 보험으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일단 국내에는 레벨3단계 미만의 반자율주행차에 별도로 마련된 자동차보험은 없다. 현대해상이 지난해 5월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약)을 출시했지만 레벨3 이상을 넘어야 한다. 즉 현대해상의 해당상품에 가입해도 GV70를 운행하다 사고 날 경우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약에 명시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현대해상의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한 자동차는 레벨3 자동차 양산을 위한 ‘테스트 카’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100여대 수준이다. 해당 자동차들은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특정 도로나 구간에서만 운영 중이다.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는 네이버나 KT, SK텔레콤 등 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단계(고도자율)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험에 성공했고, KT는 5G 기반 자율주행 버스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 상품에는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와 함께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개인용 보험은 출시되지 않았다.  

자율주행은 레벨 0∼5까지 6단계로 구분한다. 레벨 2는 부분적 자율주행, 레벨 3은 제한적(조건부) 자율주행,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불린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에 두고,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A씨가 만약 졸다가 앞 차와 충돌했다면 운전자인 A씨의 일방과실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앞 차의 수리비용과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로 밝혀지면 제조사에 보험금을 물어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자율주행차의 시스템 결함이나 통신장애에 따른 사고를 입증하긴 어렵다. 이처럼 복잡한 과실 여부를 파악하는 역할을 사고조사위원회가 맡는다.  

손해보험사들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 같은 경우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을 반영해 구체화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업용 자율주행차 특약에는 신차 테스트 주행을 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게 없다보니 향후 1년 정도 보험사에서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각 사가 보험료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상용차 중에 자율주행 레벨3 기술을 적용한 모델은 없다"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경우 레벨2로 보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테슬라 등 개인 차량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본인과실로 처리된다"며 "현재 보험체계에서는 자율주행도 본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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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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