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수도권제2순환고속道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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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사진)이 최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완공에 따라 중구 및 동구지역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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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는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사진)이 최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완공에 따라 중구 및 동구지역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 중이다.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그 권리를 등기부등본상에 기재하는 국가의 행위를 말한다.
남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설계 당시부터 인천 중구와 동구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으며 애초부터 해당지역 직상부 토지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소지를 알고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국토부는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사유재산 침해 소지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제기에도 법적절차만을 이야기 할 뿐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상에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등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지하화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증가되고 있다. 앞으로 자치분권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소지가 있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장은 “그간 인천 중구와 동구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묵묵히 견뎌 온 지역균형발전의 숨은 조력자에서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처지에 처해있다”며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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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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