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이원택 의원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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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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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소송절차를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지, 종전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했다"며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11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예쁘게 잘 봐달라"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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