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법 보호처분 경력에 부사관 불합격은 직업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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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사관 등 직업군인 선발에서 배제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불합격 당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해병대 사령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2020년 해병대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를 모두 통과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최종 불합격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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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 재발방지책, 국방부·법무부에 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이밝음 기자 =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사관 등 직업군인 선발에서 배제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불합격 당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해병대 사령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2020년 해병대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를 모두 통과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최종 불합격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조사 과정에서 해병대는 "군인사법상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군의 지휘자를 선발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소년법 보호처분까지 조사·반영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호처분 경력이 있다고 해 부사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년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의 입법취지와 어긋난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신원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할 수 없다"는 해병대의 입장을 반영해 국방부와 법무부에도 제도와 관련법 개정을 함께 권고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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