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 이자율 400% 넘어

한상헌 2021. 1.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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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고금리사채피해 5160건 이자율 분석
평균이용금액 992만원, 평균이용기간 64일로 밝혀져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피해자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의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64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엔 협회가 불법사채 1048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 평균 이자율 145%, 평균이용금액 3372만원, 평균이용기간 156일 등으로 각각 조사된 바 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대출금액 6억9755만원으로 458건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과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채업자가 인터넷·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고 있다"며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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