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불발..시민청원인 "독립적·투명한 감사제도 필요"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1.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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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청원하고 대구시의회가 채택한 '대구광역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이하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정을 사실상 거부한 대구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궁색한 이유로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조례 청원안을 거부했다"며 "이대로라면 공직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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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제공
시민이 청원하고 대구시의회가 채택한 '대구광역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이하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정을 사실상 거부한 대구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궁색한 이유로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조례 청원안을 거부했다"며 "이대로라면 공직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는 지난해 9월 시민청원인 100여명을 모집해 10월 대구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시장 임명으로 공직부패 방지에 한계가 있는 독임제 감사관제도 대신 외부에서 참여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감사와 엄정한 징계를 할 것을 청원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로 이 청원을 채택해 대구시장에게 이송했지만 대구시는 지난 8일 조례 제정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 시·도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볼 때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곳 중 일부는 제도 도입 이후 청렴도가 하락하기도 해 감사위원회 도입이 청렴도 향상의 필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대구시의 2019년 시도별 공무원 수 대비 징계인원 비율이 17개 시도 중 8위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내부통제가 되고 있고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장·단점과 대구시 감사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거부하는 논리가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먼저 지자체의 감사위원회 도입이 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그해 부패 사건이 많았거나 감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징계했기 때문일 수 있다"며 "오히려 이런 경우 이 제도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 수 대비 징계 인원 비율이 8위라는 수치가 내부 통제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되기 어렵고 감사관 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로 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대폭 증대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가 현행 독임제 감사관제보다는 독립성과 투명성에 있어 진일보한 감사제도라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대구시의 감사행정은 현행 독임제 감사제도의 비독립성, 불투명성으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벌이라는 시민 우려를 자아냈다"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임용하고 전문가 위원들이 합의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감사 행정을 펼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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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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