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나노스 증권발행제한 8개월 등 의결

박응진 기자 2021. 1.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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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2015년 나노스의 재무재표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관련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손상 과소계상,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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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2015년 나노스의 재무재표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관련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손상 과소계상,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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