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로 1600만원 배상하게 된 스타벅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1.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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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게티이미지


아일랜드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이 아시아계 손님이 주문한 음료 용기에 ‘찢어진 눈’을 그려 넣었다가 1만 2000유로(한화 약 1600만원)라는 거액을 물게 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WRC)는 스타벅스의 더블린 탈라지구 매장에 태국계 아일랜드인인 수차바데 폴리 씨에게 손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폴리 씨는 지난 12일 스타벅스 매장에서 주문한 음료 종이컵에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의미의 ‘찢어진 눈’이 그려진 것을 발견하고 WRC에 진정을 냈다.

태국 출생인 그는 부모와 함께 유년 시절 아일랜드로 건너와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WRC는 “진정인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이 그의 인종과 관계됐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19세기 풍자만화처럼 공격적이고 상상력도 빈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해당 직원이 모욕감이나 불쾌함을 주려 한 의도는 아니었다. 매우 유감이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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