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공원 임대 해지 반발 라이트월드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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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 무술공원 시유지 임대계약 해지에 반발하고 있는 라이트월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8년 2월 충주시 칠금동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했던 라이트월드는 시가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이 시의 임대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항소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라이트월드는 영업행위 중단은 물론 무술공원 부지 내 시설물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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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 무술공원 시유지 임대계약 해지에 반발하고 있는 라이트월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충주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 김성수)는 이날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8년 2월 충주시 칠금동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했던 라이트월드는 시가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이 시의 임대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항소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라이트월드는 영업행위 중단은 물론 무술공원 부지 내 시설물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시는 임대료 2억1500만원 체납과 시설물 불법 전대(제3자 사용수익) 등을 이유로 사용수익허가(임대계약) 취소를 라이트월드 측에 통보했다.
라이트월드는 "시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시의 투자 약정은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용수익허가 취소는 무효"라고 항변했으나 1~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라이트월드와의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시는 무술공원 원상회복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Chung Ju Light World)는 2018년 4월 오픈했으나 투자유치 실패와 경영난 등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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