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손녀 상습 추행한 80대 男 항소 기각..가족도 등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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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손녀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손녀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과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82세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손녀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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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손녀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손녀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과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82세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손녀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손녀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손녀가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A 씨는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가족이기도 한 피고인 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고령의 나이와 시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A 씨를 가족들이 돌봐야 하는데 그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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