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점포 폐쇄 브레이크..금감원이 직접 관여한다

이승현 2021. 1.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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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오프라인 점포폐쇄 절차에 직접 관여할 예정이다.

비대면 시대 은행권의 점포폐쇄 흐름이 갈수록 가팔라지자 당국이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오프라인 점포폐쇄가 너무 빠르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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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점포폐쇄 영향평가서 보고 의무화
자율규제로는 한계 판단..점포폐쇄 '제동' 목적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오프라인 점포폐쇄 절차에 직접 관여할 예정이다. 비대면 시대 은행권의 점포폐쇄 흐름이 갈수록 가팔라지자 당국이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앞으로 은행은 금감원에 분기마다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점포폐쇄 사전영향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재 은행 점포폐쇄는 지난 2019년 6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기준으로 한다. 은행이 해당 지점의 고객 수와 연령대 분포, 점포 대체수단 등을 검토한 뒤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자율규제인 만큼 은행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외부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주체인 은행 내부직원이 본점 차원의 지점폐쇄 결정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매우 어려울 거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사전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어떤 절차를 밟아 폐쇄하는 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만 절차나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을 때 보완조치를 내리는 방안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가 생긴 것만으로 은행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에서 은행 지점 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의 점포폐쇄 여부 결정 때 내부직원 뿐 아니라 외부인 의견도 반영하자는 뜻이다.

또 은행은 앞으로 국내 영업점 신설과 폐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금은 단순히 공시 시점의 국내·외 영업점 수만 알리면 됐다. 이제 전국 17개 시·도별 영업점 수를 전년도 말 기준과 올해 말 기준으로 표시하고, 해당 연도의 신설 및 폐쇄 영업점 수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오프라인 점포폐쇄가 너무 빠르다고 보고 있다. 언택트 시대에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권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선 일정 수준의 점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를 이유로 은행들이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지점폐쇄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 영업점 수는 2016년 7103개, 2017년 6791개, 2018년 6771개, 2019년 6714개, 2020년 9월 6558개 등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 국내 5대 시중은행이 폐쇄한 점포 수는 216곳에 이른다. 2018년 38곳, 2019년엔 41곳과 비교해 규모가 매우 커졌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 (사진=이데일리DB)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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