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지원금에 추가로 최대 150만원 지원

한갑수 2021. 1. 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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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집합금지 유지업종에 정부 지원 3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50만원을,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정부 지원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지원 10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로 집합금지 유지업종에 150만원을,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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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유지업종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50만원 추가 지원
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집합금지 유지업종에 정부 지원 3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50만원을,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정부 지원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지원 10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공감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업종에 대해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시 자체적으로 570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해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기본방향으로 △정부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 △충분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계층과 업종에 대한 포용적 지원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을 하는 인천e음 캐시백 10% 적립 형태로 지속 지급 등을 설정했다.

시는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로 집합금지 유지업종에 150만원을,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업종 약 7만5000개의 업체에게 지급된다.

또 시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과 업종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인 50만원, 관광업체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1940개소에 반별 20만원씩(1개소 당 평균 113만원) 규모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료 감면업체에 인하액의 최대 50%를 재산세에서 감면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50만원을, 전세버스 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층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320→640명)해 청년 드림체크카드를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의 인천e음 캐시백 10% 연말까지 지속 지원한다. 당초 예산범위 내(1950억원)에서 인천e음 캐시백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연말까지 3101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25억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등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지원해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상생협약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융통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을 제외한 긴급지원금이 1729억원 규모로 수혜인원은 최소 101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5754억원 규모로 수혜인원은 약 102만4000명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3대 긴급지원금이 설 전에 시민에게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번 민생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이번 지원대책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재난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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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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