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7개 건설업체 현장서 사망사고.. 도로공사 '최대 사망자수' 발생

강수지 기자 2021. 1.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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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업체·발주청·지자체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7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오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서는 166개 현장의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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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KCC건설, 동양건설산업이 포함됐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업체·발주청·지자체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 금호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KCC건설, 동양건설산업 7개 건설업체에서 각 1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였다. 하동군, 한국철도공사도 각 2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다. 인·허가기관인 평택시 3명, 하남시·광주시·구리시·안성시·파주시·남양주시·용인시에서 각 1명씩 총 10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광진구 2명, 강서구·관악구·성북구·중구에서 각 1명씩 총 6명, 강원은 춘천시에서 3명, 부산시는 수영구·기장군에서 각 1명, 충남은 아산시·서천군에서 각 1명, 경남은 창원시 의창구에서 1명 등 각 시·군·구에서 인·허가한 건설현장에서 14명의 사망사고자가 있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7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 오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업체에 대해서는 166개 현장의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적정 사례 21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벌점부과 대상은 4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6건이었다.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사망사고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로 건설주체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021년에도 분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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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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