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20명 이하' 법안 잇따라..교육부·교육청은 무관심?

권형진 기자 2021. 1. 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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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 등 초·중등 교육을 맡은 교육수장들은 신년사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이은주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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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도 "학교수업 재개, 학급규모가 중요척도"
"부총리·교육감, 신년사에서 별다른 언급 없어"
등교하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부총리, 교육감 등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를 활용하면서 '20명 상한선'을 새로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9월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했다.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학급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교육여건이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재개 여부는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 척도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OECD 교육지표 2020 한국어판'에서 OECD는 등교수업 재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관건이고, 교내 거리두기를 위해서는 학급 규모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 등 초·중등 교육을 맡은 교육수장들은 신년사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이은주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학급당 학생수나 작은 학교를 이야기한 교육수장은 충남과 전북교육감뿐이다.

이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감역병 방역도 잘 해야 하고, 교육격차 해소도 잘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핵심이다"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환경 개선뿐 아니라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서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게 미래교육이다"라고 강조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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