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 30대 무기징역.. 유족들 "억울하다"

김석모 기자 2021. 1.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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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김석모 기자

여자친구와 그 친언니까지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수정)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10시30분쯤 충남 당진시 자신의 여자친구 아파트에서 잠이 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였고 이후 범행을 벌였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씨는 이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언니의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여자친구 언니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오자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이 언니를 통해 발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

자매를 살해한 김씨는 언니의 차와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도주자금을 마련했고, 훔친 언니의 차를 몰고가다 울산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나기도 했다.

김씨는 도주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이에 따라 부모들은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면서 “(김씨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참석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재판부를 향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숨진 자매의 아버지는 “(김씨는) 악마다. 사람 둘을 죽여놓고 도피했는데 무기징역이 타당한가”라며 “항소해 끝까지 제대로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이날까지 2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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