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평균 이자 '연 401%'

박소정 기자 2021. 1. 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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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의 평균 이자율이 연 40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거래 내역 총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협회는 458건(대출금액 6억9755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해, 총 646만원으로 원리금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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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의 평균 이자율이 연 40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최고금리(연 24%)의 16.7배에 이른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거래 내역 총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평균 대출 금액은 992만원이고, 평균 거래 기간은 64일이었다. 대출 유형으로는 급전 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9년(788건)과 비교해서도 6배 늘어난 수치다. 일수대출 285건, 담보대출 4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불법사채 전단지. /연합뉴스

협회가 의뢰받은 불법사채 거래내역 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 대부업체는 대부분 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는데, 협회는 매년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아 이들이 매긴 이자율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한다. 협회가 사법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의뢰건수는 지난해 3470건으로 2019년(345건)의 10배가 넘었다. 개별 피해자로부터 직접 신고받은 건수도 703건에서 1690건으로 급증했다.

협회는 또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협회는 458건(대출금액 6억9755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해, 총 646만원으로 원리금 부담을 줄였다. 법정 최고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대부협회는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 및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이나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고,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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