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vs노선영, 여전히 팽팽..법정으로 간 평창 '왕따 논란'

김은진 기자 mulderous@kyunghyang.com 2021. 1.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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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스드케이팅 여자 팀 추월 준준결승전에서 김보름(맨앞)과 박지우에 이어 노선영이 맨 뒤에 크게 처져 레이스하고 있다. 강릉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발칵 뒤집어놨던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의 ‘왕따 주행’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대표팀 김보름(28)이 지난해 11월 동료 노선영(32)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일 첫 재판이 열렸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2018년 2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호흡을 맞췄다. 팀 추월은 셋이 한 팀으로 뛰어 가장 나중에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가 정해지는 종목으로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가 같이 출전해 준준결승에서 탈락했다. 당시 김보름과 박지우는 후반에 속도를 냈지만 노선영이 눈에 띄게 뒤처졌고, 경기 뒤 “잘 타고 있었는데 격차가 벌어져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고 한 김보름의 인터뷰 내용에 동료를 챙기지 않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결정적으로 노선영이 특정 언론을 통해 자신은 훈련 내내 따돌림을 당했고 김보름은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며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김보름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해 5월 진행한 특별감사에서 고의적인 ‘왕따 주행’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노선영은 이후 입을 다물고 있다.

당시 여론의 압박감 속에서도 개인종목인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따냈을 정도로 김보름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대표주자다. 당시 여러 업체와 후원 계약을 맺었고 광고에도 출연했으나 노선영이 제기한 이 논란 이후 이미지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후원 계약 등은 모두 취소됐다. 김보름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올림픽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김보름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선배인 노선영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폭로한 바 있다.

김보름의 소송 이후 첫 변론기일인 20일 재판에는 양측 소송 대리인만 출석했다. 원고인 김보름측 대리인은 “손해의 주된 원인은 노선영의 장기간 가혹행위, 올림픽 당시 허위 인터뷰, 직후 3개월간 허위 인터뷰”라며 “노선영은 충분히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는데도 주장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폭행은 선수들이 운동하며 있었던 정도로 법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노선영은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맞섰다. 더불어 “이 소송이 실제 원고가 진행하는 것인지, 원고의 이름을 빌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연맹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김은진 기자 muldero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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