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대전 유성구의원 "노래연습장 업주도 교육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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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이 20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건전한 노래연습장의 영업 문화 정착을 위해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 조례를 계기로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 문화가 정착돼 주민 여가문화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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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이 20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건전한 노래연습장의 영업 문화 정착을 위해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노래연습장업의 교육계획 수립, 교육의 위탁, 교육실시 방법 등 노래연습장 업주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래연습장 업주는 법령, 재난예방, 재난안전, 위생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송 의원은 “이 조례를 계기로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 문화가 정착돼 주민 여가문화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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