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등록 취소해 달라"..인천공항공사, 인천시에 요청

강남주 기자 2021. 1.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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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19일 '스카이72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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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 만료에도 영업 계속"
스카이 72 골프장 /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항공사의 명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 측이 시설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버티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19일 ‘스카이72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항공사는 2002년 7월 스카이72 측과 하늘코스(18홀)와 바다코스(54홀) 골프장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설공사를 거쳐 200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기한 만료 3개월을 앞둔 지난해 9월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하고 운영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스카이72가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골프장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 유익비를 주장하며 버티고 있어 공항공사의 사업자 교체 계획은 난항을 겪고 있다.

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한 이유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체육시설업을 계속 영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업 등록과 등록 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카이72가 운영권 만료기한인 지난해 12월31일 이후에도 영업을 하기 위해선 체육시설업 등록을 변경해야 하는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항공사는 또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는 부동산 사용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연습장 이용권 발행, 구내식당 임차사업자 모집 등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법에 비춰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사업자(KMH신라레저)로 변경 등록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항공사는 지난 4일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시설 등을 명도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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