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대출에 이자만 400만원"..서민 울리는 불법사채
평균 922만원 이용, 이자율 401%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피해자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은 연 401%였다. 100만원을 빌리면 1년 이자로만 401만원을 내야하는 셈.
또, 평균 대출액과 거래기간은 각각 992만원, 64일로 파악됐다.
불법사채 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매일 원금과 이자 상환) 285건, 담보대출 45건 등의 순이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연 24%)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58건, 대출액 6억9755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 및 이자상환이 이뤄지는 만큼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이 크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와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 대상의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과 계약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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