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사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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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구민 편의를 위해 구청 본관 1층 민원실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수개월간 발급기 설치 관련 업무협의를 거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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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구 법원전용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진=관악구 제공) 2021.01.20.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0/newsis/20210120145810540czrt.jpg)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구민 편의를 위해 구청 본관 1층 민원실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는 등기소가 없다. 민원인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등 타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수개월간 발급기 설치 관련 업무협의를 거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이다.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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