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보복성 허위고소했지만..의붓아들 친부에 '무죄' 선고

고동명 기자 입력 2021. 1.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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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7)이 억울하게 숨진 의붓아들의 친부이자 전 남편을 상대로 보복성 고소를 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20일 고유정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해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이 재혼한 A씨는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 등을 겪으며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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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남편 특수폭행 혐의 사실 아니다" 판결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30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7)이 억울하게 숨진 의붓아들의 친부이자 전 남편을 상대로 보복성 고소를 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20일 고유정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해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7~2018년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고유정이 재혼한 A씨는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 등을 겪으며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고유정의 무죄가 확정돼 미제가 된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친아버지다.

그는 지난해 11월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며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고유정의 거짓말이고 일부는 고유정이 자해하려고 해 막으려다 신체적접촉이 있었을뿐 의도적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도 A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소인(고유정)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행을 자인하게 만드려는 듯한 행동을 했지만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살과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고소인은 자살 시도와 자해라는 언행을 집요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아령으로 고소인이 있는 방문을 부수기는 했지만 추가 가해가 없는 점으로 볼때 자해 등을 막으려 했다는 피고인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전례도 고려했다.

특히 살인사건 혐의로 구속된 뒤 당시 현 남편인 A씨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하자 뒤늦게야 고소한 것은 복수하려는 감정에서 비록된 허위 고소로 보인다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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