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임대료 80% 감면..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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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80%, 중소기업이나 단체의 임대료는 50%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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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의 50%를 감면했으나 올해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80%, 중소기업이나 단체의 임대료는 50%를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따라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시설에 대해선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대상은 시가 보유한 공공시설에 입주한 코로나 피해 매점, 식당이며 감면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해도 소급 적용돼 8월말까지 해당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표를 인하했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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