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희망 생겼다"..화재 피해 주민에 임시거처 비용 지원

정경재 2021. 1.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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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이 지난해 제정된 전북도 조례에 따라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당장 머물 곳이 없던 부부는 소방관의 안내로 임시거처 비용 지원을 신청해 현재 집 근처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숙박비용 지원은 '전라북도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 조례는 화재로 정신·재산적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8월 14일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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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 행복하우스·심리회복 등 담겨
불탄 임씨 부부의 집 [전북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갑작스러운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이 지난해 제정된 전북도 조례에 따라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익산에 사는 임모(60) 씨 부부에게 닷새 치 숙박업소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 부부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께 난 불로 집이 모두 타면서 살 곳을 잃었다.

전자제품과 가구 등 집기류 대부분도 타 1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까지 봤다.

당장 머물 곳이 없던 부부는 소방관의 안내로 임시거처 비용 지원을 신청해 현재 집 근처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임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따뜻한 배려를 받게 돼 삶의 희망이 생겼다"며 "전북도민이라는 게 참 다행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불탄 주택 내부 [전북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번 숙박비용 지원은 '전라북도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 조례는 화재로 정신·재산적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8월 14일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지원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임시거처·행복하우스·심리회복 등이다.

임시거처는 불탄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어려울 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씨 부부는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사업의 수혜를 봤다.

행복하우스 건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화재로 주거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지어주는 사업이다.

심리회복은 화재피해 주민을 심리상담 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아픔을 겪는 도민을 돕는 일은 도정 첫 번째 원칙"이라며 "뜻밖의 화재로 힘들어하는 주민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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