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이자유예 연장에 이자제한 주장까지..한숨 나오는 은행권

박기호 기자 2021. 1.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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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을 추진할 뿐 아니라 정치권에선 이익공유제 동참 요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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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은 악화되는데 잠재 리스크까지 커져
한시적 이자 제한 주장에 "반시장적" 목소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은행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을 추진할 뿐 아니라 정치권에선 이익공유제 동참 요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부담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 은행권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눈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은행권은 최소한 이자상환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재연장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 등을 통해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재연장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은행권의 고심은 차주의 건전성 가늠자인 이자상환 마저 다시 유예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부실 규모를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향후 부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항변이다.

은행권에선 이자상환을 통해 부실 차주를 선별, 이들에 대해서만 연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될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은행권에선 내달 설 연휴 전후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으로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뿐 아니라 정치권의 압박도 가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의 방안들이 아이디어성 차원에서 속속 거론되면서 은행권을 조여오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사실은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성화하지 못한 원인으로 은행 이자를 꼽으면서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올해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물론 이낙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신중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은행권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은 채 정치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융권에 압박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시중은행 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며 "예대 금리 완화에도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었다.

은행권 역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이자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反)시장적인 발언"이라고 반발한다.

또한 정치권은 지난해 코로나19 정국에서 선방했던 은행의 실적을 근거로 이익공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은행의 이익은 하향국면이 뚜렷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0조3000억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12조1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15.1%) 감소했다. 금융권에선 은행의 핵심 수익요인인 예대마진이 줄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영향으로 분석한다. 은행권 역시 코로나19 정국에서의 생존을 위해 몸집 줄이기 등을 통한 수익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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