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벌어진 교육격차 "국가 교육불평등 지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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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에 더욱 벌어진 교육 격차 문제를 두고 국가가 교육불평등 지표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이 밝힌 바에 따라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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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등 '4법' 제·개정 촉구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벌어진 교육 격차 문제를 두고 국가가 교육불평등 지표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이 밝힌 바에 따라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심화되는 교육 격차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비롯한 4가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이 밝힌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시안을 보면, 교육불평등을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개인이 접근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또는 수준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시책을 세우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불평등에 대한 지표·지수 개발 및 실태조사 실시 등을 해야 한다. 중앙 행정기관이 더불어 참여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 설립 등도 내용으로 담겼다.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경제력과 학력 등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며 올해 국회가 나서서 교육불평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말고도,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시키는 데 일조할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의 채용을 공정하게 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교육 출발선 복원하고 영유아 건강한 발달을 위한 ‘영유아 인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들의 제·개정도 촉구했다.
교육부는 2019년 교육불평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 공정성(형평성) 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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