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또 졌다.. BBQ, bhc 상대 191억원 손해배상 소송 '기각'

김무연 2021. 1. 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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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BBQ와의 소송전에서 또 한 번 승리했다.

반면 BBQ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bhc에 300억원을 물어주는 것은 물론 bh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연거푸 패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또한 지난 15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bhc를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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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경기도 테마파크 설립 지연 관련해 bhc에 소송
1심서 "인과관계 없다" 기각 판결.. 2심서도 유지
BBQ, 1월에만 bhc에 3번 패소..무리한 소송 비판도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bhc가 BBQ와의 소송전에서 또 한 번 승리했다. 반면 BBQ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bhc에 300억원을 물어주는 것은 물론 bh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연거푸 패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BBQ가 법적 다툼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bhc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BBQ와 BHC BI(사진=각 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이천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BBQ 테마파크 ‘꼬꼬랜드’ 공사가 bhc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BBQ는 bhc가 토지 인도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담당했던 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BBQ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BQ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고,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지도 않아 bhc의 철거 의무 불이행이 테마파크 조성 지연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BBQ는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BBQ의 소송을 기각했다.

최근 양사의 소송전에서 연거푸 bhc가 승리함에 따라 BBQ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bhc는 지난 14일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BBQ가 최장 15년간 bhc와 독점으로 상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15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bhc를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됐다. 윤 회장을 비롯한 제너시스BBQ 주주 5인은 지난 2013년 계열사였던 bhc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bhc 회장이 개입해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양사의 분쟁은 아직도 미봉된 상태다. 현재 박 회장은 ‘BBQ 내부망 불법접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았지만 2017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BBQ가 항고했지만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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