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6개월만에 본격 조사..영동 주민 소송도

오윤주 2021. 1.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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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로 생긴 피해 조사가 6개월 만에 본격화한다.

충북 청주·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진안 등 6곳 자치단체, 주민 대표 등은 20일 옥천군에서 댐 방류 피해 조사 관련 대책 회의를 했다.

앞서 용담댐 등 댐 방류 피해 지역은 자치단체 추천(6명)·정부 추천(6명)·주민 대표(6명) 등 18명으로 조사협의회를 꾸리고 환경부 등에 피해 조사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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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충북 영동 등 하류 지역 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가 났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로 생긴 피해 조사가 6개월 만에 본격화한다.

충북 청주·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진안 등 6곳 자치단체, 주민 대표 등은 20일 옥천군에서 댐 방류 피해 조사 관련 대책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용담댐 방류 피해뿐 아니라 대청댐 방류 피해 관련 자치단체·주민 등도 참여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주민 염원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하천 제방 정비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환경부 신태상 수자원관리과장 등이 나서 용담·대청댐 피해 조사를 위한 용역 보고 등 조사 방향 등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오는 25일 댐 방류 피해 관련 용역에 착수할 참이다. 지난해 8월 수해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용담댐 등 댐 방류 피해 지역은 자치단체 추천(6명)·정부 추천(6명)·주민 대표(6명) 등 18명으로 조사협의회를 꾸리고 환경부 등에 피해 조사를 요구해왔다. 박효서 주민대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여름에 피해가 났는데 해를 넘겨 한겨울에 조사를 시작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조사에 피해 주민 등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고, 수해 전후의 댐 관리와 홍수 통제 시스템 문제 등까지 세세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와 별도로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의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손해배상 청구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 당시 피해를 본 영동지역 주민 2명이 시범 소송인단에 참여하기로 하고, 변호사 선임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상호 영동군 기획감사관실 주무관은 “이들 주민이 소송인 모집에 응했으며, 변호사 선임 과정에 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들의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추가 소송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8~9일 사이 용담댐이 초당 최대 2900여t을 방류하면서 댐 하류 지역 영동, 옥천, 무주, 금산 등의 피해가 컸다. 이둘 자치단체는 당시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가 물에 잠기고, 농경지 680㏊에서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정연기 옥천군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주민 등이 요구한 댐 관련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주민 대표, 교수 등 전문가, 자치단체, 환경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확한 피해 조사와 절절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영동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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