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탓에 억울한 '일시적 2주택자', 구제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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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로 집을 '제 값'에 팔지 못하는 임대인들에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나왔다.
이어 "현행법 상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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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후 취득주택부터 적용토록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로 집을 ‘제 값’에 팔지 못하는 임대인들에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여기에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집을 팔지 못한 1가구 2주택자도 넣는 게 골자다.
배 의원은 “ 새 임대차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돼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이를 법정 기한 내에 매도하려 해도 임대차 계약의 갱신으로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법 상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공포후 3개월 지난 뒤부터 시행하되,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은 개정 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돼도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의미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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