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추미애'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재소자·가족,  손배소 제기

이현주 2021. 1.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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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방역실패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가(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자연인 추미애'도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퇴임을 목전에 둔 추 장관을 피고로 적시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만 몰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미흡하게 대처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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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소송 피고에 '자연인 추미애'도 포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만 몰두.. 사태 대처 미흡"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들이 방역 물품을 나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방역실패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가(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자연인 추미애'도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이들 가족 7명을 대리하고 있는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0일 오후 대한민국 정부와 추 장관에게 5,100만원(총액 기준)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정부가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교도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3주간 수용자들을 상대로 전수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퇴임을 목전에 둔 추 장관을 피고로 적시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만 몰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미흡하게 대처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소자 측은 추 장관을 피고로 할 경우, 법무부의 관련 자료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면 문서송부촉탁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추 장관이 당사자가 될 경우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또 다른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도 지난 6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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