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희망퇴직 대상자 1973년생 확대

이진철 2021. 1. 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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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임금을 1.8% 인상하고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는 안에 합의했다.

KB국민은행의 최근 3년간 희망퇴직 인원은 △2018년 407명 △2019년 613명 △2020년 462명이었다.

이번에 KB국민은행이 예년 수준의 희망퇴직 인원을 확정하면 연말연시 5대 시중은행에서 회사를 떠난 은행원은 2000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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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8% 인상·상여금 200%+150만원 합의
희망퇴직금 합해 총 퇴직금 3억~6억원 수준될 듯
희망퇴직 22일까지 접수, 신청인원 예년 수준 예상
KB국민은행 본사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2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임금을 1.8% 인상하고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는 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상여금은 노조가 주장한 300% 대신 200%로 줄이고, 대신 추가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희망퇴직은 지난해 1964년~1967년생에서 올해 1965년생에서 1973년생까지로 대상자를 확대 적용한다.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인 1965년 이후 출생 직원들부터 적용하던 희망퇴직 범위가 40대 후반의 1970년대생까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올해 KB국민은행 희망퇴직자 수가 예년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 창업 경기가 어려워 실제 희망퇴직 신청인원이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B국민은행의 최근 3년간 희망퇴직 인원은 △2018년 407명 △2019년 613명 △2020년 462명이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자는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재취업지원금(최대 280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 액수다.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도 부여한다.

지점장급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성과평가가 좋은 경우 희밍퇴직금 2억~4억원을 합해 최고 6억원, 일반 직원들의 경우 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와 반반차 휴가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은행권 명예퇴직(희망퇴직)으로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에서 1700여명이 회사를 떠났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KB국민은행이 예년 수준의 희망퇴직 인원을 확정하면 연말연시 5대 시중은행에서 회사를 떠난 은행원은 2000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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