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 취소..항소심도 "정당"

김용빈 기자 2021. 1.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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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충북 충주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충주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충주시는 2019년 10월 불법 전대와 임대료 2억1500만원 체납, 재산관리 해태를 이유로 라이트월드의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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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임대료 체납 분명..시설물 불법 전대"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충북 충주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충주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충주시는 2019년 10월 불법 전대와 임대료 2억1500만원 체납, 재산관리 해태를 이유로 라이트월드의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곧바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공익적·공공용이 아닌 본인의 수익과 영업을 위해 테마파크를 조성했다"며 "사용료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임대료 체납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대를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허가받은 토지 위에 시설물을 불법전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충주시가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을 해소하고 영업할 기회를 줬음에도 노력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안전과 공익을 위한 지시를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라이트월드는 2018년 2월 충주무술공원을 5년 임대하는 약정을 하고 같은해 4월 개장하면서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던 공원에 울타리를 치고 입장료를 받아 논란이 불거졌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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