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안성=김동우 기자 2021. 1.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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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1차 신규가입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 주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이 지원되는 자산형성 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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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1차 신규가입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1차 신규가입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 주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이 지원되는 자산형성 통장이다.

가입대상은 2021년 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으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단, 법정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가입가능하다.

또한, 가입은 가구당 1명만 가능하며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청년저축계좌가 아닌 별도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여야 하며, 생계·의료급여 탈 수급 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청년저축계좌의 기준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의 유지기간 동안 총 3회의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입시점 이후 기준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입희망자는 방문 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문의 후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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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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