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제도 3월까지 연장

전창해 2021. 1.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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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는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위기 상황에 따라 ▲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만원·의료비 300만원 이내 ▲ 산모 해산비 70만원 ▲ 장례 보조비 80만원 ▲ 전기요금 50만원 이내와 주거·교육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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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는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위기가구는 재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위기 상황에 따라 ▲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만원·의료비 300만원 이내 ▲ 산모 해산비 70만원 ▲ 장례 보조비 80만원 ▲ 전기요금 50만원 이내와 주거·교육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복지지원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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