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게이트' 겪은 아우디폭스바겐, 이번엔 '배터리 게이트'

변지희 기자 2021. 1.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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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e-트론', 국내 기준에 안 맞게 주행거리 인증아우디 전기차 e-트론이 환경부로부터 국내 기준에 맞지 않게 주행거리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이 2017년 '디젤게이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 인증은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이 전담해 진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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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e-트론’, 국내 기준에 안 맞게 주행거리 인증

아우디 전기차 e-트론이 환경부로부터 국내 기준에 맞지 않게 주행거리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이 2017년 ‘디젤게이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 인증은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이 전담해 진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 들여온 차량 600여대가 이미 완판된 후에야 이같은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져 비판이 거세다.

아우디 e-트론./아우디 제공

2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e-트론이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우디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e-트론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섭씨 23도에서 307㎞, 섭씨 영하 7도에서 306㎞였다. 상온-저온 주행거리가 1㎞ 차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이 미국 환경청의 방식을 따른 독일 본사의 e-트론 정보를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기준에 따르면 저온 주행거리를 측정할 때 성에 제거 기능이 있는 히터만 작동시키는 반면, 국내 기준은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작동한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특성상 히터를 켤수록 주행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기준에 따르면 미국 기준보다 저온 주행거리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아우디 e트론은 작년 7월 국내에 출시됐으나 아우디폭스바겐은 주행거리 측정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작년 12월이 되어서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내 기준에 맞춰 다시 측정한 저온 주행거리 측정 결과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했는데, 결과는 306㎞보다 20%감소한 245㎞에 불과했다.

업계에선 ‘디젤게이트'를 반성 못 한 아우디폭스바겐의 안이함과 졸속 인증을 해준 환경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젤게이트 당시에도 배출가스 조작 뿐 아니라 소음·연비 시험 성적서까지 위조한 점이 문제가 됐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이번 주행거리 인증 서류 제출이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사안이 주행거리 인증 취소도 가능한 것인 만큼 회사 내부 절차가 여전히 허술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11일 간담회에서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특히 지난달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인증준법부를 파워트레인팀과 제작차인증팀 두 개 팀으로 나눴다"며 "본사와 한국 정부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증 전문 임원은 오히려 줄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직후 독일 본사 출신의 인증 전문가 2명을 임원으로 새로 영입했으나, 지난해 1명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증 책임자가 독일인이어서 한국 정부 관계자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저온 주행거리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활용되지만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 없이 제작사 자체 할인으로 판매돼왔다"며 "아우디폭스바겐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실제 차량 주행시험을 통해 주행거리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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