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SK케미칼,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원료 재실험 할 것"

서일범 기자 2021. 1. 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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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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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피해자 가슴 아파"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권욱기자
[서울경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문제가 된 화학물질에 대해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SK케미칼(원료 개발)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해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옥시 살균제와 달리 현 시점에서 유해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살균제 성분과 관련해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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