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폭행 사실 없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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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장검사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주재로 열린 자신이 폭행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동훈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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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주재로 열린 자신이 폭행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동훈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제가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자신이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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