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살고 싶은 공공임대 '4인가구 월급 731만원 이하' 신청할 수 있다

김노향 기자 2021. 1. 20.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월소득 555만원 이하 맞벌이 2인가구나 731만원 이하를 버는 4인가구도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입주대상 소득기준과 면적을 확대해 중산층도 거주를 원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든다는 목표다.

세대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이 소득 중위(2억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주택 물량 중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편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맞벌이 부부 중위소득 180%(555만원), 4인가구 731만원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월소득 555만원 이하 맞벌이 2인가구나 731만원 이하를 버는 4인가구도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완화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통합 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완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분류된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입주대상 소득기준과 면적을 확대해 중산층도 거주를 원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든다는 목표다. 가장 먼저 1~2인가구의 소득기준은 1인가구 중위소득의 170%(310만원), 2인가구 중위소득 160%(49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맞벌이 부부는 중위소득 180%(555만원), 4인가구 731만원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세대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이 소득 중위(2억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동차 자산 가격은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임대주택 물량 중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해 우선공급할 수 있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된다.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세대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고 임대료를 더 내면 1인 많은 세대원 수의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공공임대 입주 나이는 18~39세로 정한다. 기존 19세 이상(행복주택) 기준을 완화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를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겠다”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김태희 저리가"… 서울대 여신, 침대에서 '헉'
드러난 허리 매끈한 다리… 조이, 핫팬츠 '빨간맛'
"내 엉덩이가 크지?"… 정유정, 대단한데?
3kg 쪘는데 이 정도?… 한혜진, 브라탑 '아찔'
노현희, 전 남편 디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박화영2' 화제… 괴물신인 김가희 근황 보니?
"내 한달치 식량"… 쯔양에 놀란 김국진, 라스서 무슨 일?
강예빈 맞아?… 초미니스커트 입고 '흐뭇'
김우빈은 좋겠네… 신민아 파격 화보 "너무 예뻐"
이영애가 변했다… 나이 먹으니 편해졌나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