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피해업종·취약계층에 5,700억원 지원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2021. 1. 20.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총 5,7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해 시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민생지원대책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50만∼150만원, 인천e음 10% 캐시백 연말까지
인천시 청사./사진제공=인천시
[서울경제]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총 5,7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102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액수는 금융 지원 4,025억원, 직접 지원 1,729억원 등 5,754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우선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시 예산 454억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씩이고 총 7만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12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관광업체에 100만원, 어린이집에 규모별로 평균 113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법인택시 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에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는 차원에서 '인천e음(이음)' 카드 캐시백 10% 혜택(월 결제액 50만원 이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데 1,15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25억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2,000억원 등 4,025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시는 설 전에 시민에게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해 시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민생지원대책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