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4인가족 월소득 731만원이면 입주
쪽방촌 등 거주자도 우선공급 혜택
20일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하고 입주 자격이 복잡해 주택 수요자들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통합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모든 신규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신설했다. 그에 따라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2021년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310만 7313원), 2인(494만 926원), 3인(597만 5925원), 4인(731만 4435원) 등으로 소득 요건이 책정됐다.
우선 공급은 가점제로 운영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 면적이 정해지지만,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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